Android: Oracle이 제기한 Google Android에 대한 소송
NOTE - 이 글에 작성한 내용은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정리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회사의 의견이나 회사의 비밀 정보는 전혀 없음을 알립니다.
8월 12일 미국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의 지방 법원에 Oracle이 Google을 상대로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Case No. pa-1418106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미 많은 뉴스에 기본적인 소송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간단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란다.
이 글에서는 pa-1418106에서 구글이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오라클이 보유한 7개의 특허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래 내용은 회사 내부 정보와는 전혀 관계 없고 미국 특허청이 제공한 public한 특허 문서를 보고 개인적으로 정리해본 내용이다.
- 실제 특허의 내용과 내가 이해한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린다. -
1. No. 6,125,447
특허명: "Protection Domains To Provide Security In A Computer System"
2. No. 6,192,476
특허명: "Controlling Access To A Resource"
위 1,2 번 특허 모두 permission에 기반한 보안 처리에 대한 특허 내용으로 보인다. 모두 Li Gong이 제안한 특허.
3. No. 5,966,702
특허명: "Method And Apparatus For Preprocessing And Packaging Class Files"
복수 개의 클래스 파일에 중복된 데이터를 전처리 과정에 의해 중복을 합치고 제거하는 처리에 대한 특허 내용인 것 같다. Nedim Fresko가 제안한 특허.
4. No. 7,426,720
특허명: "System And Method For Dynamic Preloading Of Classes Through Memory Space Cloning Of A Master Runtime System Process"
복수 개의 VM 프로세스를 실행 시 초기화 과정을 줄이기 위해 메모리 cloning을 이용한 preloading에 대한 특허 내용으로 보인다. Nedim Fresko가 제안한 특허이다.
5. No. RE38,104
특허명: "Method And Apparatus For Resolving Data References In Generate Code"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를 인터프리트 할 때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심볼 정보를 실행 시 숫자 값으로 변경하여 인덱스 정보로 빠르게 링크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로 보인다. James Gosling 님께서 제안한 특허.
6. No. 6,910,205
특허명: "Interpreting Functions Utilizing A Hybrid Of Virtual And Native Machine Instructions"
바이트 코드의 특정 부분을 동적으로 컴파일하여 native code로 만들고 인터프리트와 native code 부분을 번갈아가며 수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특허로 보인다. Sun의 Java ME HotSpot VM을 개발하고 Google로 옮겨 Chrome 브라우저의 V8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Lars Bak에 의해 제안된 특허. (아... Java ME CLDC-HI는 개인적으로 많이 보던 코드인데 기초를 바로 이 분이 만들었군... 음)
7. No. 6,061,520
특허명: "Method And System for Performing Static Initialization"
static array 초기화에 필요한 많은 바이트 코드 수행 결과를 .mclass 파일에 미리 저장하여 초기화 과정을 최적화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Java Virtual Machine 스팩을 Tim Lindholm과 함께 쓴 Frank Yellin이 제안한 특허. 아... 정말 쟁쟁한 분들이 만든 특허들이다. 현재 이 분도 Google에 있는 듯.
특허의 내용이 많아 얼추 리뷰해서 작성한 내용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란다.
이상과 같은 7개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와 함께 Java에 대한 Copyright를 침해한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UPDATE1:
해외 언론에서 소송에 대한 기사/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군요.
UPDATE2:
Java의 아버지라 불리는 James Gosling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Oracle / Google의 소송에 대한 comment 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을 발췌해서 올려봅니다. 원문은 http://nighthacks.com/roller/jag/에서
또한, Java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Sun은 Google에서 약간의 보상을 원했지만 Google은 플랫폼은 무료로 제공하고 광고에 의한 금전적 이득을 챙기는 것을 목표로 했고 이를 Sun과 나누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
UPDATE3:
업친데 덥친격 Apple이 제기한 Touch UI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소식...
Google의 Android Bot 로고 또한 표절이라는 의혹까정...
UPDATE4:
2011/7/16:
8월 12일 미국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의 지방 법원에 Oracle이 Google을 상대로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Case No. pa-1418106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미 많은 뉴스에 기본적인 소송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간단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란다.
이 글에서는 pa-1418106에서 구글이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오라클이 보유한 7개의 특허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래 내용은 회사 내부 정보와는 전혀 관계 없고 미국 특허청이 제공한 public한 특허 문서를 보고 개인적으로 정리해본 내용이다.
- 실제 특허의 내용과 내가 이해한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린다. -
1. No. 6,125,447
특허명: "Protection Domains To Provide Security In A Computer System"
2. No. 6,192,476
특허명: "Controlling Access To A Resource"
위 1,2 번 특허 모두 permission에 기반한 보안 처리에 대한 특허 내용으로 보인다. 모두 Li Gong이 제안한 특허.
3. No. 5,966,702
특허명: "Method And Apparatus For Preprocessing And Packaging Class Files"
복수 개의 클래스 파일에 중복된 데이터를 전처리 과정에 의해 중복을 합치고 제거하는 처리에 대한 특허 내용인 것 같다. Nedim Fresko가 제안한 특허.
4. No. 7,426,720
특허명: "System And Method For Dynamic Preloading Of Classes Through Memory Space Cloning Of A Master Runtime System Process"
복수 개의 VM 프로세스를 실행 시 초기화 과정을 줄이기 위해 메모리 cloning을 이용한 preloading에 대한 특허 내용으로 보인다. Nedim Fresko가 제안한 특허이다.
5. No. RE38,104
특허명: "Method And Apparatus For Resolving Data References In Generate Code"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를 인터프리트 할 때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심볼 정보를 실행 시 숫자 값으로 변경하여 인덱스 정보로 빠르게 링크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로 보인다. James Gosling 님께서 제안한 특허.
6. No. 6,910,205
특허명: "Interpreting Functions Utilizing A Hybrid Of Virtual And Native Machine Instructions"
바이트 코드의 특정 부분을 동적으로 컴파일하여 native code로 만들고 인터프리트와 native code 부분을 번갈아가며 수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특허로 보인다. Sun의 Java ME HotSpot VM을 개발하고 Google로 옮겨 Chrome 브라우저의 V8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Lars Bak에 의해 제안된 특허. (아... Java ME CLDC-HI는 개인적으로 많이 보던 코드인데 기초를 바로 이 분이 만들었군... 음)
7. No. 6,061,520
특허명: "Method And System for Performing Static Initialization"
static array 초기화에 필요한 많은 바이트 코드 수행 결과를 .mclass 파일에 미리 저장하여
Java Virtual Machine 스팩을 Tim Lindholm과 함께 쓴 Frank Yellin이 제안한 특허. 아... 정말 쟁쟁한 분들이 만든 특허들이다. 현재 이 분도 Google에 있는 듯.
특허의 내용이 많아 얼추 리뷰해서 작성한 내용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란다.
이상과 같은 7개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와 함께 Java에 대한 Copyright를 침해한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UPDATE1:
해외 언론에서 소송에 대한 기사/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군요.
- Oracle sues Google over Java in Android - The Register
- Google calls Oracle lawsuit 'baseless,' vows to fight it
- Microsoft is the big winner in Oracle's suit against Google
- Oracle vs. Google over Java in Android is only the start
- Oracle Google Suit Could Kill Android and Threaten Open Source
- Oracle sues Google over Android: What's up with that?
- Why Oracle was right to sue Google?
UPDATE2:
Java의 아버지라 불리는 James Gosling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Oracle / Google의 소송에 대한 comment 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을 발췌해서 올려봅니다. 원문은 http://nighthacks.com/roller/jag/에서
- When it came to cellphones and JavaME, we weren't as able and successful at achieving interoperability. There were a lot of factors, but it all added up to pain for developers and a chilling of the software market. When Google came to us with their thoughts on cellphones, one of their core principles was making the platform free to handset providers. They had very weak notions of interoperability, which, given our history, we strongly objected to. Android has pretty much played out the way that we feared: there is enough fragmentation among Android handsets to significantly restrict the freedom of software developers.
- Money was, of course, also an issue between Sun and Google. We wanted some compensation for the large amount we would be spending on engineering. Google did have a financial model that benefited themselves (that they weren't about to share). They were partly planning on revenue from advertising, but mostly they wanted to disrupt Apple's trajectory, and Apple's expected entry into advertising. If mobile devices take over as the computing platform for consumers, then Google's advertising channel, and the heart of its revenue, gets gutted. It doesn't take much of a crystal ball to see where Apple is going, and it's not a pretty picture for Google or anyone else.
또한, Java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Sun은 Google에서 약간의 보상을 원했지만 Google은 플랫폼은 무료로 제공하고 광고에 의한 금전적 이득을 챙기는 것을 목표로 했고 이를 Sun과 나누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
UPDATE3:
업친데 덥친격 Apple이 제기한 Touch UI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소식...
Google의 Android Bot 로고 또한 표절이라는 의혹까정...
UPDATE4:
ZDNet의 기사에 따르면 Google의 Android 소스 코드내에 Oracle의 Copyright를 포함한 파일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파일들이 기술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법정에서는 기술적인 가치를 따지는 것은 별반 중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다. 공짜라고 열심히 사용했더만 여기 저기에서 특허 소송을 내고 로열티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MS에 이어 Oracle도 Java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내라고 삼성에 협상 중이란 소문이다. 결국 Android로 배불리는 것은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란 말인가?
얼마전 Apple의 Touch UI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Apple도 Android 휴대폰 개발업체에 로열티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휴대폰 한대 팔아서 30 달러 이상 로열티로 나가게 되면 경쟁력 떨어지고 결국 Apple과 Nokia + MS 진영이 승승장구하게 되지는 않을까?
2011/7/16:
안드로이드 갈수록 태산이군요. Apple이 얼마전 득한 Touch 관련 특허분쟁도 남아있는데 기존에 HTC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HTC가 2건의 Apple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예비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판결이 확정으로 바뀌면 HTC가 미국에 안드로이드 폰을 수출할 수 없다네요. MS 신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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